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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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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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