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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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