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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한 연구ㆍ제공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6.10.12>

② 법 제9조의3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가 종료된 경우 또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유전정보 등의 보존, 관리,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0.12>

[제목개정 2026.10.12]

시행 2026.10.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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