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0.12>
1. 법 제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
2. 법 제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허가 신청: 별지 제2호의2서식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0.12>
1.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2.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증: 별지 제3호의2서식
③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0.12>
1.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서식
2.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10.12>
[제목개정 2026.10.12]
시행 2026.10.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