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2>
1. 본인이나 유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 지원 및 사후 절차 지원
2.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및 기념행사
3. 시체의 해부ㆍ보존ㆍ연구ㆍ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기증 문화 조성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시행 2026.10.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