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체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29>

1. 기관의 명칭

2. 기관의 소재지

3. 기관의 대표자

4. 시설ㆍ장비 및 인력(다만, 별표 1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다목과 별표 1의2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6][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