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를 제공하는 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6.9.29>
1. 법 제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2. 법 제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의과대학등인 경우: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종합병원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나.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증 또는 협약서
라. 사업계획서
마.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바.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
2.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
나.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다.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3. 삭제<2026.9.29>
4. 삭제<2026.9.29>
5. 삭제<2026.9.29>
6. 삭제<2026.9.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6][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