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9.29>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2. 법 제9조의5에 따른 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3. 법 제9조의8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9조의8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5. 법 제9조의8제3호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와 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법 제9조의8제4호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2. 제5조 각 호의 업무
[본조신설 2021.4.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