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29>
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3.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과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종사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4.6][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