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제2조에 따른 시체 해부자 및 지도자의 자격 기준
2.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3. 제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4. 제4조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과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변경허가 기준 및 절차
[본조신설 2022.3.8]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