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6.2.3>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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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6.2.3>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