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9.19, 2020.4.7, 2025.11.1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1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1의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한 자
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