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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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시체를 이용한 연구 등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