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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64호,2026.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753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에 따른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 등에 관한 사항
8. 「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9. 「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제3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202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2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금지 식물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2호,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식물등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2019.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조에 따라 검역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부칙 <제296호,2017.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금지 식물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물검역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식물검역관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물검역관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8호,201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4.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 및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4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제5조,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0조제5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3제6항, 제1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의7제1항제4호, 제38조,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2항ㆍ제3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제1호ㆍ제6호ㆍ제13호,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별표 3 비고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별표 4 제2호가목 후단, 같은 호 다목 후단, 같은 표 제6호 단서, 별표 5 제9호, 별표 9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7조의3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을 말하며, 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7조의3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검역본부"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비고 제1호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별표 4 제1호바목, 별표 5 제7호ㆍ제8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27호의5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검역검사소"를 "지역본부"로 한다.
<27>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315호,2012.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을 신청하는 검역장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역장소 지정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받은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로서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2.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8조의3제1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역검사소장"을 각각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별표 4 제1호바목 및 별표 5 제7호ㆍ제8호 중 "검역검사소장"을 각각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검역검사소장"을 각각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검역검사소"를 각각 "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중 "검역검사소"를 "지역본부"로 하고,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244호,2012.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금지 식물 및 지역에병해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4조제2호, 제5조, 제6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조제3항ㆍ제5항, 제9조제1항제3호ㆍ제3항제3호, 제10조제5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3항, 제18조제3항제1호ㆍ제6항, 제19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및 제4호ㆍ제6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38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제1호ㆍ제6호ㆍ제13호,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별표 3 비고란 제4호ㆍ제5호, 별표 4 제2호가목 및 다목ㆍ제6호, 별표 5 제9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식물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장(支院長)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중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각각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중 "식물검역원의 지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 별표 5 제8호,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유의사항 중 "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 중 "식물검역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중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Sub-branch/Branch Office of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를 "Regional/District Office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중 "○○(Branch/Regional) Office of NPQS"를 각각 "○○(Regional/District) Office of QIA"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To : Chief of (Branch/Regional) Office of NPQS"를 각각 "To : Chief of (Regional/District) Office of QIA"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중 "Chief of Branch or Regional Office of NPQS"를 각각 "Chief of Regional or District Office of QIA"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중 "Chief of Branch or Regional Office of NPQS"를 각각 "Chief of Regional or District Office of QIA"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중 "-----Plant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of -----"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ㆍ사무소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ㆍ사무소"를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ㆍ사무소"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 및 사무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및 사무소"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중 "지원ㆍ사무소"를 "검역검사소ㆍ사무소"로, "지원장ㆍ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5호,2010.8.3>
이 법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09.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예외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독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소독 명령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규제비검역병해충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규제비검역병해충에 관한 고시는 제5조에 따른 고시로 본다.
제5조(수입금지식물제외기준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지식물 제외기준에 관한 고시는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른 고시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