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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6.4.22
공포
2026.4.22 · 제00764호 · 일부개정
조문
101개

함께 보기: 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가공품의 범위 제3조흙의 범위 제4조검역병해충 제5조규제비검역병해충 제5조의2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제8조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제9조식물검역관의 증표 제10조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0조의2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제11조수입항 제12조수입 금지 식물 등 제13조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제13조의2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 등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제15조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 제16조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제17조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 제18조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8조의2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제18조의3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제18조의4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제18조의5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제18조의6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제18조의7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9조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제19조의2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제20조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21조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21조의3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21조의4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21조의5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제21조의6검사실적의 보고 제21조의7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21조의8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2조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제23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제24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제25조소독ㆍ폐기의 장소 제26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제27조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제27조의2소독의 방법 등 제28조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제29조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제29조의2검역 수수료 등 제29조의3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제30조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제31조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제32조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제33조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제34조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 제35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제36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37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제37조의3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제37조의4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5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제37조의6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제37조의7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7조의8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9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37조의10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37조의11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 제37조의12검사실적의 보고 제37조의13정밀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37조의14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7조의15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제37조의16식물방제관의 증표 제37조의17분포조사 제37조의18역학조사 제37조의19병해충위험평가 제37조의20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7조의21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22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37조의23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37조의24조사실적의 보고 제37조의25예찰조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37조의26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제37조의27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7조의28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 제37조의29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 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제39조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제39조의2발굴의 금지기간 등 제40조손실보상의 신청 제41조삭제 제42조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제4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44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제45조등록증의 재발급 제46조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제46조의2준수사항 등 제46조의3지위승계 제47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제48조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제49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등록 후 미영업 중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영업재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회 위반에도 등록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등록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