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가공품의 범위
제3조흙의 범위
제4조검역병해충
제5조규제비검역병해충
제5조의2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제8조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제9조식물검역관의 증표
제10조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0조의2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제11조수입항
제12조수입 금지 식물 등
제13조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제13조의2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 등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제15조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
제16조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제17조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
제18조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8조의2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제18조의3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제18조의4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제18조의5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제18조의6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제18조의7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9조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제19조의2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제20조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21조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21조의3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21조의4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21조의5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제21조의6검사실적의 보고
제21조의7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21조의8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2조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제23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제24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제25조소독ㆍ폐기의 장소
제26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제27조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제27조의2소독의 방법 등
제28조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제29조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제29조의2검역 수수료 등
제29조의3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제30조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제31조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제32조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제33조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제34조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
제35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제36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37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제37조의3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제37조의4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5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제37조의6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제37조의7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7조의8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9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37조의10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37조의11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
제37조의12검사실적의 보고
제37조의13정밀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37조의14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7조의15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제37조의16식물방제관의 증표
제37조의17분포조사
제37조의18역학조사
제37조의19병해충위험평가
제37조의20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7조의21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22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37조의23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37조의24조사실적의 보고
제37조의25예찰조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37조의26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제37조의27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7조의28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
제37조의29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
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제39조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제39조의2발굴의 금지기간 등
제40조손실보상의 신청
제41조삭제
제42조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제4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44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제45조등록증의 재발급
제46조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제46조의2준수사항 등
제46조의3지위승계
제47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제48조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제49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등록 후 미영업 중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영업재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회 위반에도 등록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등록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