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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수입 금지 식물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9.7.1>

1. 별표 1 각 호에 따른 금지 식물(해당 호의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한다)

2. 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용기준 및 적용례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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