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5조(소독ㆍ폐기의 장소)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소독 및 폐기 장소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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