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2조(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1. 문제 발생 일시 및 장소
2. 경유 승인번호
3. 경유물품의 품명 및 수량
4. 문제 발생 내용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