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0(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① 법 제30조의3제4항 본문에서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밀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검사 항목
3. 검사 인력
4. 검사 시설
5. 검사 장비 및 기구
6. 업무규정
② 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성명
2. 정밀검사기관의 조직 현황
④ 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 변경 신고서에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의 내용이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또는 이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4][종전 제37조의10은 제37조의17로 이동 <2024.7.24>]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