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2(검사실적의 보고)
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의 검사실적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4][종전 제37조의12는 제37조의19로 이동 <2024.7.24>]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