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6(식물방제관의 증표)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 2024.7.24>
[본조신설 2012.1.13][제37조의9에서 이동 <2024.7.24>]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 2024.7.24>
[본조신설 2012.1.13][제37조의9에서 이동 <2024.7.24>]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