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검역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기항지 목록을 첨부하여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나 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017.12.1>
③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13][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6으로 이동 <2012.1.13>]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