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7(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듣기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5와 같다.[본조신설 2024.7.24]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