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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① 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을 수출하려 하거나 수출한 경우

3.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해당 수출단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종전 제37조의5는 제37조의10으로 이동 <2017.12.1>]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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