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6(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① 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식물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역본부장이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9.7.1>
1. 인증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인증원에서 6개월 이상 검사 분야 업무를 담당하였을 것
2. 인증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이었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증표를 발급하고, 식물검사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사원은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검역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식물검사원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⑤ 검역본부장은 식물검사원의 검역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인증원은 식물검사원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종전 제37조의6은 제37조의11로 이동 <2017.12.1>]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