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4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듣기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