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7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