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방역법 › 제3장 방제

식물방역법 제35조(공동 방제)

①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다음 각 호의 자 등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면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공동 방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5.6.22>

1. 시ㆍ군ㆍ자치구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3. 「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식물방역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