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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 제3장 방제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1.7.14, 2011.11.14,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때에는 방제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1. 방제를 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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