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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1절 통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서류의 원용)

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로서 제3조제2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22조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증명서류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3조제2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22조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증명서류와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를 원용(援用)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적고 그 사본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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