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3조(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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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4절 품종보호권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