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4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