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6조(심리 재개 신청)
①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었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