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4조(심사규정의 준용)듣기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