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8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사관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품종명칭 등록출원연월일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2.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
5. 이의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이의결정 연월일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