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9조(거절결정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지 또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09조제5항에 따른 거절이유
2. 법 제109조제6항에 따른 출원 공고
3. 법 제1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
② 심사관은 법 제109조제5항에 따른 거절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거절결정서 또는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출원 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절이유 통지 연월일(거절결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 연월일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