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종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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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보칙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종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