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5조(간사)
① 종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종자위원장의 명을 받아 종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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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보칙
① 종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종자위원장의 명을 받아 종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