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종자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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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보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종자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