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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보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2. 법 제9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3. 법 제10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무효처분의 취소 및 처분통지서의 송달

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 접수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8.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1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1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1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1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 및 공보 게재

16.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 게재

17.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18.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19.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20. 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료 보관ㆍ관리, 공보 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2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 접수

2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3. 법 제68조에 따른 재정청구서 부본(副本)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2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25.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26.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27. 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한 보고명령

28.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시험ㆍ확인 및 자료의 제출명령

29.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30.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31.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33.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4. 법 제114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5.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명령

36. 법 제1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37. 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38. 법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9. 제51조제9항에 따른 장소 변경 신고의 접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2. 법 제9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3. 법 제10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무효처분의 취소 및 처분통지서의 송달

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 접수

6.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8.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9.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10.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13.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 및 공보 게재

1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 게재

1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1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17.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18. 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료 보관ㆍ관리, 공보 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19.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 접수

20.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1. 법 제68조에 따른 부본(副本)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2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2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2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25. 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한 보고명령

2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시험ㆍ확인 및 자료의 제출명령

27.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28.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29.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0.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31.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2. 법 제114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3.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명령

34. 법 제1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35. 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36. 법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7. 제51조제9항에 따른 장소 변경 신고의 접수

④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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