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간)
① 수수료(제8조제3호의 품종보호 심사수수료는 제외한다)는 신청 등을 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호의 품종보호 심사수수료는 심사료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5.12.1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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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① 수수료(제8조제3호의 품종보호 심사수수료는 제외한다)는 신청 등을 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호의 품종보호 심사수수료는 심사료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5.12.1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