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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3조(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

① 법 제126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수수료의 면제신청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료"는 "수수료"로, "5년 이내"는 "3년 이내"로 본다.

③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는 "법 제126조제3항 단서"로,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반환할 수수료"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나 품종보호료"로 본다.

시행 2015.12.1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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