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10조(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품종보호 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품종보호 등록접수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납부접수부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