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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0.24
공포
2018.10.24 · 제00339호 · 일부개정
조문
64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품종보호 원부
  3. 제3장 등록의 절차
  4. 제4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등록사항 제3조가등록 제4조예고등록 제5조부기등록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7조부기등록의 순위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제2장 품종보호 원부

제9조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제10조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제1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 제12조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절 통칙

제13조등록을 할 경우 제14조직권 등에 의한 등록 제15조직권 등에 의한 예고등록 제16조등록신청 제17조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 제18조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의 등록신청 제19조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등의 등록신청 제20조가등록의 신청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제22조신청서 제23조첨부서류 제24조첨부서류의 생략 제25조병합신청 제26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제27조지분 등의 기재 제28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제29조등록의 순서 제30조신청의 수리거부 제31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32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등 제33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제2절 실시권 설정 등의 등록에 관한 절차

제34조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제35조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제3절 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절차

제36조질권의 설정등록신청 제37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제38조채권의 일부양도 등으로 인한 등록신청

제4절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

제39조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제40조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제41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 제42조가등록의 말소 제43조예고등록의 말소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제5절 신탁과 등록

제1관 신탁의 등록

제45조신탁등록의 신청 제46조신청절차 제47조대위신청절차 제48조신탁등록의 동시신청 제49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제50조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제51조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제52조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제53조신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제54조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 제55조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제56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제57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2관 신탁과 관련된 권리 등록

제58조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제59조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제60조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경우 권리이전등록 제61조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제62조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63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권리등록

제4장 보칙

제64조준용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품종보호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외하고,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