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6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