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9조(등록의 순서)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의 설정의 등록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8>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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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의 설정의 등록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8>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