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4절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1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경우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