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5조(신탁등록의 신청)
①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