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64조(준용)
품종보호 원부의 작성방법ㆍ기재요령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14][제58조에서 이동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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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4장 보칙
품종보호 원부의 작성방법ㆍ기재요령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14][제58조에서 이동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