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